미성년자성인연애 무조건 처벌일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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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인연애 무조건 처벌일까? 자세히 알아보기
"미성년자와의 연애가 불법이라고?"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만약 연애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로 인해 억울하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잘못된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인연애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처벌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무엇이 문제일까?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차이가 아니라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보고, 이들이 성인과 연애를 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연애는 성적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연애를 한 것 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성관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와 합의되었더라도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다만, 상대가 16세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 나이가 적용되는 사안이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인연애 경찰조사 전 필독사항
만약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당사자는 그저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은 하는 것이 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정적인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 나이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이러한 부분을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