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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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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차이점비교, 처분면제방안

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고, 신상정보 공개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내리고, 가벼운 성범죄인 경우는 신상정보만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주 법률백과 - 보안처분편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등록정보에는 성명, 주소, 직업, 성범죄 경력정보 등이 포함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

-등록기간은 판결 당시 선고형에 따라 결정

신상정보 공개

-소정의 공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제도
-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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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1. 신상정보에 해당되는 범위와 적용 기간
    2.1. 신상공개 등록 공개 내용
    2.2. 신상정보 등록 공개 기간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면제 방안

 

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 또는 고지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신상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관련 기관에서 범죄 수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 e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보안처분에 해당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의 조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며, 경미한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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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점 도표 설명 사진
 

  1. 신상정보에 해당되는 범위와 적용 기간

2.1. 신상공개 등록 공개 내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성범죄 경력 및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된 정보

  • 등록일자

  • 등록종료 예정일은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이나 우편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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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를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하는 장면 사진
 

2.2. 신상정보 등록 공개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신상이 공개됩니다. 

  • 구체적으로 벌금형은 10년 

  •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간 등록 및 공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차이: 공개 내용 및 공개 기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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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면제 방안

등록 면제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성범죄 재범이 없으며,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완료했을 경우 등에 적용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기간 10년 판결 시 최소 등록기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잔여 등록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수록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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