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영상협박 여자친구몰카로 했다면 선처 받기 어려운 이유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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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협박“



목차

  1.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고소 당한 후 절차는?

  2. 별거 아닌 조사가 있을까?

  3. 유포하지 않아도 유죄가 되기에

  4.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으로 고소당했다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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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에서 선처를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은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안인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사안의 경우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두가지 사안이 결합되었기 때문인데, 연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즉시 전문가의 조력 하에 방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알아야 할 사항, 주의사항,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고소 당한 후 절차는?

1) 고소장 접수 및 피해자 조사

  •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됩니다.

  • 경찰은 먼저 피해자를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실, 협박내용, 증거자료(카톡 대화, 통화 녹음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합니다.

2) 피의자 소환 조사

  •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혐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증거 수집 및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이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압수한 기기를 통해 삭제된 영상이나 사진, 메시지 등을 복원하여 증거로 확보합니다. 영상협박에 대한 메시지 등을 지웠다고 해도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경찰의 사건 송치결정

  • 피의자 조사와 증거수집이 마무리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합니다.

이후에는 검찰조사를 통해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별거 아닌 조사가 있을까?

별거 아닌 조사라고 하던데요...

제가 억울한 거 말하니까 일단 와서

간단하게 말만 해주면 된대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간혹 이런 말에 속아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경찰조사에 홀로 출석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 세상에 별거 아닌 조사란 없습니다. 위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드렸지만, 경찰조사란 여러분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애초에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피해자의 고소를 반려시켰겠지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간 잠재적이 아닌 확실한 가해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3. 유포하지 않아도 유죄가 되기에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물 등 이용협박죄라고 부르지요.

단순 협박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 협박만 한 것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

" 네가 다니는 회사 단톡방에 올리겠다"

(실제 저희 의뢰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보내주면서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등 암시적인 방법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만 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4. 여자친구몰카 영상협박으로 고소당했다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 L씨는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약 2년간 교제해온 연인관계셨습니다. 평소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했으며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약 8개월 간 자신의 주거지 침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성관계 영상 및 사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는 의뢰인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에 지쳐 이별을 통보했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의뢰인은 격분하여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헤어지지고 할 수 있어? 네 부모님이랑 회사 사람들이 네 영상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의뢰인 L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실제 메시지 내용


의뢰인의 협박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께서는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까지 압수당한 상황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 여자친구몰카 범행에 사용된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 처하신 상황에서는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는듯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영상협박 여자친구몰카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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