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버스불법촬영 기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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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불법촬영“




상대방 허락 없이 사진만

찍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저도 몰카범이 되는거 맞나요?

혹시 무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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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중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아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 한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버스에서 촬영을 하다가 버스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몰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진이라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버스불법촬영 기준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경우에 무혐의도 주장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만큼 무거운 사안이니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버스불법촬영 기준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 조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문장입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단순히 노출된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상 성적 대상화되거나 촬영되었을 때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신체 부위 및 모습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옷, 치마 등 누가 보아도 성적인 부분을 찍은 것만 수치심을 느끼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팔이나 다리 등 신체만 찍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풍경을 찍다가 앞에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혔다가 몰카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혐의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죄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형을 해달라고해야 되는 건가요?


단순히 피해자가 화난 것 같으니 감형을 주장하고, 피해자가 별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으니 무혐의를 주장해보아야 겠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는 법률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무혐의를 주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무혐의가 아닌 감형을 주장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것지이요.

정보만 찾아 돌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3. 억울하게 버스불법촬영의 가해자가 되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저는 그냥 풍경을 찍은거지

몰카 찍은게 아니라니까요?...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찍다가 몰카범으로 신고당했던 의뢰인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자연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사건 당시 여느때처럼 창 밖 풍경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던 도중 대각선 자리에 위치한 여성이 "왜 내 다리를 찍냐"며 핸드폰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의뢰인은 찍었던 사진을 바로 삭제하고 "그런 사진 찍은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당시 사진을 삭제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더욱 의심을 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차 경찰조사 후에 사건의 방향이 무언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간다고 느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에게 찾아와주셨는데요.

저는 이어지는 포렌식 절차와 경찰조사에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복원된 사진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고, 평소 풍경 찍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버스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무혐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버스불법촬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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