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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정말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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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변호사
 


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의 상태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 분명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준강간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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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군·공무원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시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엔 사건이 더욱 어려워지지요.

저 역시 많은 분들로부터 “상대도 좋다고 했는데, 왜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는가”라는 답답한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서로의 의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은 상황을 훨씬 세밀하게 들여다보지요.

이 글에서는 준강간이 성립하는 조건과, 억울한 혐의를 부정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실수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준강간죄의 본질은 ‘상대방의 상태’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상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요.

심신상실이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거불능은 판단은 가능하지만,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음주 상황과 관련되어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몸은 깨어 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되지요.

이런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상대의 상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당시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상대가 뒤늦게 “당시 판단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상황은 급변하지요.

따라서 “상대가 충분히 상황을 인지했고, 거부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사건 전후로 상대가 똑바로 걷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강조

  • 관계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지속되었다는 점 제시

  • 상대의 기억상실이 단순한 블랙아웃(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 공백)에 불과하다는 점 주장

  •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과장이 있다는 점 지적

이러한 주장은 증거와 함께 이루어져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CCTV,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 P 씨의 준강간 무혐의
P 씨는 대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K 씨와 종종 어울렸습니다. 하루는 K 씨가 고민이 있다며 식사를 제안했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지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P 씨의 자취방으로 이동했고, 서로 호감을 느낀 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함께 있었고, 식사 후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K 씨가 “음주 상태에서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성폭행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P 씨는 당황했고, 결국 저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K 씨의 진술엔 구체성이 부족했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 두 사람은 스스로 함께 자취방으로 이동했으며, K 씨의 상태가 비정상적이지 않았음.

  • 사건 다음 날까지 함께 있었고, 이후에도 안부 연락이 오갔음.

  • 고소 의사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기되었음.

  • K 씨가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순한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 K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한 점도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 사건이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P 씨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의 상태를 세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논리로 방어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그 신빙성과 상황의 객관성을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의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논리적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야 하지요.

이런 과정을 혼자서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강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신의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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