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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 성범죄 신고 당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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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성추행“



목차

1. 고등학생성추행 일반 추행과 다른 처벌 수위

2. '상대방 동의여부' 입증할 수 없으면 주장 하지말아야 합니다.

3.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성범죄 신고, 선처 받은 사례 소개

4.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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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변 지인으로부터 "블로그에 칼럼을 적는 일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바쁜 와중에 잠시 짬을 내어 글을 적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허나, 제 글을 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신 분들, 정확한 정보로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은 분들을 보면 블로그를 통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일, 저는 중단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도 선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고등학생성추행 일반 추행과 다른 처벌 수위


"청소년성범죄? 고등학생성추행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까지 얘기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지셨다면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법 조문을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애초에 성범죄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겁다는 것은 제가 따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청소년 성범죄는 처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의뢰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소 징역 2년입니다.(법 조문에 법정형 상한선이 없는 경우 최대 30년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인 대상 추행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인 것을 고려하면 제가 왜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고 반복하는지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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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동의여부' 입증할 수 없으면 주장 하지말아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저 혼자 좋아서 한게 아니고요.. 상대방도 진짜 동의 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과반을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진술, 기억을 토대로 조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스킨십, 터치에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낭설'에 그칠 뿐입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거짓진술에 해당하여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지요. 물론 정말 억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정확한게 진단 한 후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제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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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생성추행 청소년성범죄 신고,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20대 중반의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셨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을 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는데요.

피해자 B양과는 SNS를 통해 만난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명 '인플루언서'였던 의뢰인께서는 평소에도 많은 메시지를 받는 편이었는데, B양도 그 중에 한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양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우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귀엽게 생각하여 밥만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B양과 실제 만남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만난 B양은 생각보다 더욱 적극적이었고, 의뢰인을 좋아한다는 호감까지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지만 의뢰인께서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양에게 수위가 무거운 스킨십을 했고, 막상 스킨십을 해오자 당황한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한 뒤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오시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실제 조력한 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께서 다소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1)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왔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고 2) 사건 당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B양에게 수위가 무거운 스킨십을 한 것은 맞았기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께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제가 직접 해결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청소년 성범죄 신고 대응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저와 직접 대화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이상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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