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혐의 누명 벗고 싶으신 분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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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됩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서로 연락도 했고, 만난 건 사실인데, 갑자기 강간이라고 신고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폭행무혐의를 받고 싶은 분들께서 제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연락 기록도 남아 있고, 만남의 정황도 설명 가능하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온 순간부터 조사는 시작됩니다.
수사관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느껴지지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답변해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을 반복해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폭행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 검찰이 유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피의자 진술이 앞뒤 안 맞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포함되면 ‘유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 진술 내용, 제출 증거의 형태까지 모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지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폭행 혐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분류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동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서로 연락했고, 만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만, 상대방이 느낀 위협이나 당시에 있었던 대화·행동의 해석에 따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사건 발생 당시의 모든 흐름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려 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성폭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조사의 시작부터 방어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불필요하게 긴 진술은 되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말을 ‘그때 했던 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락 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계좌 거래 내역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말만 하면 되지, 뭘 더 준비하냐’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면, 본인의 주장만 남고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어떤 진술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조사 분위기와 수사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다듬고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을 잘해도 성폭행무혐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진술을 정확히 하면 성폭행무혐의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술 하나만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메신저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상대방 메시지에서 불쾌감을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진술만으론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근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이전부터 전체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성폭행무혐의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 방심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에 조사실로 불려가고, 단어 하나에 오해가 생겼고, 조사 한 줄로 방향이 정해지는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조력하여 불송치, 무혐의, 무죄 등의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