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성매매 미성년자였다면 성범죄구속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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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조건만남 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모른다고 잡아뗄까요? ❓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하던데 맞나요? |
위 질문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주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을 경우 성범죄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즉시 대응에 들어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망설이시다가 대응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대처할 생각을 하신다면 생각지도 못한 처벌은 물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겁주기 용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만 초반부터 제대로 된 조력만 받으신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 상식,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게 신뢰가 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에 관한 글 끝까지 쭉 읽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왜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죄입니다.
아청법 제13조에 의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위 법정형에서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 성행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아청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건 유사강간 아닌가요?
저는 강제로 한 적 없어요.
네 보통 성매매를 하신 경우라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청소년이고 상황이 불리하게 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억울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죄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형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구속을 막아야 한다고 말씀 드린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 성범죄구속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험 많고 노하우 많은
저 조원진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선처를 호소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 사안,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만족할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성범죄구속을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 가장 알맞은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10년 이상 실무경험 조원진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