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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강간형량 '유사'니까 괜찮을거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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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아청법유사성행위 강간형량 '유사' 니까 괜찮을 거라는 착각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도 인천, 부천,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정신없이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청법유사성행위 가해자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상담자 한 분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오신 상담자께서는 본인이 연루된 죄의 단어만 보시고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냥 강간 아니고 유사니까 처벌 가볍겠지?

✅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도구 쓴 거니까 뭐...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던데...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최소 5년 형인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다 마음이 철렁하더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청법유사성행위 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지, 어떤 대처를 받아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0년 경력

저 조원진에게 상담 신청 주시는

방법에 대해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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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강간형량 집행유예도 불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인 형일 경우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작량감경이란?

→ 형법 제51조,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형보다 형을 감경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합의)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종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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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유사성행위 미성년자성범죄인걸 잊으시면 안 되죠.

아청법유사성행위 강간형량이 무거운 이유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간범,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죄질은 매우 무겁게, 예민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한 작은 것이라도 있었다면 유죄 선고를 받을 조건은 충분히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연루된 사건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선처를 받는데 모든 것을 집중시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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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건도 잘 해결하기에 전문가입니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룬다는 말, 그냥 가볍게 들으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에 진지하고, 수많은 경험이 있기에 드리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처하신 아청법유사성행위 강간, 해결하기 힘든 사건 맞습니다.(형량에서 보셨듯이)

하지만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른 결단과 선택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시급한 상황에서 빠른 결단과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후 해결은 제가 하는 부분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최악의 상황 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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