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초범 대응방법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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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공밀추란?
2. 공밀추초범이라면 대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3.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초범 실제 선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법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를 전문으로 조력해 온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 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드릴 공밀추초범이라면 대응법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사안이라 생각될지 몰라도 케이스마다 대처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형식적인 대처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대처법이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을 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먼저 받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공밀추란?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엡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성추행(형법 강제추행죄)와는 조금은 다른 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한다면,
공밀추는 공연, 집회, 그 밖에 사람으로 밀집한 장소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이 단순 터치만 했더라도 처벌 받는 죄라는 것인데요.
(물론 단순 스침이나 밀림 등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밀추초범이라면 대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공밀추초범이라면 대응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재범이 아닌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를 구할 때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 요소 자체가 달라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초범의 경우 '충분한 반성과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지인, 가족, 친구 등이 작성해준 탄원서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원래 이러한 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식의 내용은 공밀추초범 양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 선처에 도움이 되는 반성문, 탄원서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초범 실제 선처 성공사례
* 본 사례는 저 이세환이 직접 사건 해결에 참여하여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하철강제추행 공밀추초범으로 신고를 당하고 찾아오신 의뢰인 김모씨의 당시 상황 | ||
1) 의뢰인은 30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에 탑승 2) 김모씨의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여성에게 몸이 일부 닿았음 3) 워낙 혼잡한 열차였기 때문에 터치를 해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성의 엉덩이 등의 추행함 4) 여성은 곧바로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김모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1차 신원조회를 당함 |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공밀추를 저지른 김모씨께서는 경찰과의 1차 간단조사에서 "열차가 급정거하여 몸이 닿은 것이지, 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신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여러 목격자들이 이미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진술은 거짓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이세환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세환의 실제 조력 내용 -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 ||
1)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선회 → 초기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당시 상황에 당황을 한 나머지 의도치 않게 한 행동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입증해드렸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있어 필수였기 때문에 제가 직접 피해자와 만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충동적인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강조 → 자필 반성문 작성에 대한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형식적이기만 한 반성문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기에 11년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성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4) 주변인들의 탄원서 적극 활용 → 평소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적극 활용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위 상황과 비슷한 사안에 연루되어있으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