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유형의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한 감정'만 가지고 무죄를 호소하는 분들인데요.
물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범이 되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법적 절차에서는 단지 '억울한 감정' 하나만 가지고 무혐의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루되신 사건은 일반 사건이 아닌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고를 당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지는 사안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 드리면 신고자의 말이 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의 말은 변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하지 않았다', '나는 진짜 억울하다'라는 억울한 감정표현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성추행무고 사건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에 더해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을까...'하는 생각에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지하철성추행,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2. 성추행무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
3. 상대방의 진술을 역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퇴근 길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무고를 당한 사건, 경찰단계 무혐의 방어 성공
5. 글을 마치며
1. 지하철성추행,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일반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신 분이라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2. 성추행무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
서두에서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역무실에 문의 하여 해당 시간대, 해당 칸의 CCTV 영상 확보를 즉시 요청해야 하는데요.
영상 속 여러분의 위치, 손의 위치, 주변 승객과의 거리 등을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목격자 진술 확보 : 주변 상황을 지켜본 다른 승객이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무고, 무혐의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상대방의 진술을 역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어설픈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진술인만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진술의 어떠한 부분을 공략할 것인지, 역이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증거, 진술 등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4. 퇴근 길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무고를 당한 사건, 경찰단계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 탑승하셨다가 몸에 밀착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1차 신원조회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희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및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한 것이 절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만원 지하철이었기에 어쩔수 없이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에게 닿은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당시 지하철 칸의 CCTV를 확보하였고, 목격자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는데요.
그 결과 고의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어 의뢰인께서는 경찰단계 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억울하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아야 합니다. 허나, 억울하다고 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법이고, 법적 절차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본인이 처하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단순한 감정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