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의 하에 한 건데 성폭행이라고요?”
저 역시 이런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다 보니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혐의를 부인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런 유형입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간음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6세 미만’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간음 대상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즉, 고등학교 1학년보다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2025년 9월 29일 기준으로 본다면, 2009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십니다. “동의했는데 왜 처벌이냐”라고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봅니다.
2. “나이를 몰랐는데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상대방 나이를 인지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속았다”는 말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대화, 말투, 외모, SNS 게시물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의적으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3. “정말 동의했는데요”라는 말의 위험성
아직도 “서로 좋아서 한 건데 왜 죄냐”고 생각하신다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법원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즉, 동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선처를 위해서는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15세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 집행유예로 선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인 만 15세 중학생과 알게 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교제했습니다.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합의 하에 약 8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며,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당했고, 급히 저희를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건이었지만
저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성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 교제 관계였다는 점
일부 성관계는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점 (메시지 증거 확보)
의뢰인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 지금 해야 할 일
이 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명확해졌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혼자 판단하거나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지 마세요.
사건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과 ‘감형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