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란물소지죄 경찰조사: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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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소지죄
 


음란물소지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정확히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라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현행법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되는 음란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불법 촬영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가 법적 대응의 시작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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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지만 해도 처벌되는 음란물이 있다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아청법 위반)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법률에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즉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촬영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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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고의성 입증

두 경우 모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대전제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바로 고의성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거나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실수로 다운받았다", "그런 영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만


우리 법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물일지도 모른다’거나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운로드를 감행했다면 그 자체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 파일의 제목이나 폴더명 (‘중딩’, ‘몰카’ 등)

  • 다운로드한 웹사이트 게시물의 설명이나 댓글

  • 영상 썸네일이나 내용상 인물의 외관 (교복 등)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을 접하게 된 경로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그것이 불법적인 영상물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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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란물소지죄 처벌은 벌금이나 징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 및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즉 증거인멸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혐의, 예를 들어 아청법 위반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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