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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추행 누명을 쓴 학원강사 조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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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본문

"초등학생성추행“



목차


  1. 초등학생성추행, 나도 해당되는건가?

  2. 의뢰인 김OO님 사건의 개요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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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가르치던 제자고

격려 차 만진거였는데...

초등학생성추행이라뇨...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살면서 억울한 일 한번쯤은 겪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그것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허위신고면 당당하게 대응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이상 아무리 당당하고 억울하더라도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처벌 받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 김OO님께서는 다행히도 사건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이 글에 들어오신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가 된 분들 또한 의뢰인 김OO님 처럼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와 상담 받기를 원하는 분은 글 하단에 연락주시는 방법을 참고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드리겠습니다.


1. 초등학생성추행, 나도 해당되는건가?


그냥 귀여워서 만진건데 저는 아닌거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초등학생성추행 성립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닌 피해 아동이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입니다. 공식용어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하는데요.

아동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 행위의 내용과 방식, 아이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리는데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아이가 가만히 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진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뢰인 김OO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꼼꼼하고 열정적이기로 소문난 학원강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격려방식은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피해자 B양은 의뢰인이 내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고, 울상이 된 B양을 본 의뢰인은 옆에 앉아 힌트를 주며 문제 풀이과정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마침내 B양은 문제를 풀었고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문제를 풀어 장하다며 B양의 등을 두어 번 토닥이며 칭찬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건 당일 저녁 B양이 집에 들어가 부모에게 선생님이 본인의 등을 만졌다고 말한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아동 성범죄 뉴스에 민감했던 B양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식간에 초등학생성추행범이 된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누명을 풀고자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을 안정시켜드리고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1) 신속한 증거 확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객관성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 내 CCTV 영상부터 즉시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B양의 문제풀이 과정을 돕는 과정과 문제를 푼 직후 격려 차원에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시물레이션 및 동행

아무리 당당하고 억울하더라도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시물레이션 해드렸는데요.

조사 당일에는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확보한 CCTV 영상과 사실확인서 등으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는 ▲해당 신체 접촉은 문제 풀이에 성공한 학생에 대한 순수한 격려 표현이며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접촉한 부위와 시간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김OO님의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점, 접촉이 매우 짧고 격려의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초등학생성추행 누명을 썼다가 무혐의를 받은 학원강사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하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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