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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성범죄|성추행 혐의가 경비 업무 결격사유? 근무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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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성범죄와 성추행 혐의 시 결격사유 여부


아파트·오피스텔·학교 등 다수인을 상대하는 경비 업무 특성상, 성범죄와 관련된 의혹만으로도 채용 제한 또는 근무 배치 중단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실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경비원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면 결격사유가 되나요?

Q2. 성범죄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Q3.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경비원 성범죄 혐의, 실제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Q1. 경비원이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면 결격사유가 되나요?

성추행 혐의로 단순히 신고만 되었다고 해서 경비업법상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법적으로 경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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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마쳤거나(출소) 형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출소한 날, 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에도 특정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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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범죄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실제로는 경비업체나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채용 시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배치되는 경비원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결격사유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일부 고용주는 기소유예 사실만으로도 경비 배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원조회 기록에 따라 채용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경비 업무를 희망하고 있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냄과 동시에 직업적으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 자체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사건화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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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에게 경비원 결격사유를 설명중인 모습
 

Q3.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만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나,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전과 사실이 있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의뢰인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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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성범죄 혐의가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되신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선처 유도 등 사건의 세부 요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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