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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처벌 남자끼리성추행이면 기소유예 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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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
 

최근 운동부나 학교, 직장 등에서 남성 간 장난이나 스킨십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처벌이나 전과의 위험을 눈앞에 두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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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 간 행위도 명백히 성범죄가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 간 성적 행위만 성범죄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법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피해자가 동성이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꾸준히 판단해왔습니다. 장난이나 우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군인 등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형 불가)  

즉, 단순히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저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사건의 성립 자체를 뒤집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는 단순한 ‘초범용 면죄부’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성립은 인정하되,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즉, 유죄의 근거가 충분하더라도, ‘이번 한 번은 선처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내려집니다. 동성 간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는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형사정책적 판단을 통해 선처를 검토하게 됩니다.  

2.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반성문, 상담 이수, 심리치료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단순한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안정된 생활 기반
학업, 직장, 가족관계 등 사회적 연대가 분명할수록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초범임을 명확히 입증
과거 유사 사건이 없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난이었다”는 말, 실무에서 거의 통하지 않는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저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보다 ‘결과’를 더 중시합니다. 즉,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의 행위 성격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부나 군대처럼 신체 접촉이 잦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명백히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끼리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4. 실제 사례

대학생 K 씨는 동아리 후배 J 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 격려의 의미로 J 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쳤습니다. 그런데 J 씨는 즉시 불쾌함을 느꼈고, 이후 “이건 도저히 장난으로 넘길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K 씨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관은 “피해자가 명백한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도와 상관없이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K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가족 및 지도교수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K 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성범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결론 — ‘남자끼리니까 괜찮다’는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군대, 체육 단체 등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지도자나 기관이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으니 괜찮겠지”, “동성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법은 성별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재 동성 간 추행 혐의로 조사나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 단독으로 진술을 이어가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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