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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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증거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종종 "성추행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지하철 및 버스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다른 승객들이 많을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 결과 |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 기소유예 |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피의자 | 무혐의(불송치) |
카페 직원 대상으로 성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가슴, 허리 만진 피의자 | 기소유예 |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선처가 간절하다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데 증명할 성추행증거가 없어요 어떡하죠?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무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인 시선으로 보기엔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그 외에 객관적인 사실, 각종 정황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진술'인데요. 명확한 성추행증거가 없을 경우엔 진술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신빙성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피해자의 진술도 검토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조사 진술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여러분께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필히 전문가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조 씨는 40대 남성으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던 터라 사람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조 씨는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왜 만졌냐며 조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지하철 내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 씨는 본인은 만진 적 없다고 말하였지만 여성은 계속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출동한 경찰관도 이를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였기에 조 씨는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조 씨의 결백함을 입증해줄 만한 성추행증거는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 CCTV는 있었느나 사람이 많았던 탓에 조 씨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당시 조 씨가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1) 피의자는 지하철에 탄 뒤 약 10분 동안 지인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연락을 한 점 2) 피의자는 평소 양손으로 타자를 치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점 3) 피해자 또한 처음엔 피의자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추후 '만진 것 같다'며 추측으로 진술을 바꾼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나게 되며 조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본인이 꼭 성추행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대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필히 저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본 뒤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