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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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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신고


성추행신고 당했는데 억울해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대표 성공사례>

✔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사례는 쌓이고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사건(신체 접촉 없었음)

무혐의

심야버스에서 자다가 옆에 앉은 학생의 다리를 만진 혐의

기소유예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제 글을 몇 개 읽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실제로 해결한 성공사례부터 소개한다는 것인데요.

저 또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사례부터 소개하는 이유는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경험과 실력은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변호해 본 경험을 의미합니다.

제가 해결했던 다양한 성공사례는 본문 상단에 충분히 소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허위고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 가기 전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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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립니다>

①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전문 변호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책임 변호사 제도)

③ 무조건 선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①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당하고도 무혐의 못 받는 사람 특징

나는 만진 적이 없는데 피해자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분명 스킨십할 때 거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를 한다면 누구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무혐의를 바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나 진짜 억울해 너도 딱히 거절 안 했잖아..",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미안해" 등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경찰조사에 가서 수사관에게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제가 안 그랬어요."라는 진술만 반복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피해자든 수사관이든 이런 감정적인 호소는 지금 상황에서 도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2차 가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고소이 의심된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사건에 대해 따져 묻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음 본 사람에게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하는 장소 중에서 지하철, 버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술집, 클럽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내부에 사람이 많으면 추행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불리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로 다퉈볼 수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허위신고한 상대방,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다?

요즘은 조금만 찾아보면 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억울하게 성추행신고를 당한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리에 앉자마자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우선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결정됐을 것

▲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일 것

▲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것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고 가해자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섣불리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했다가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서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상으로 안 될 때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버스에서 억울하게 성추행신고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버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사건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발생했는데요.

앞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뒤를 돌며 "아니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라고 하며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시선은 의뢰인에게 집중됐고, 의뢰인은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당황했는데요. 이 둘은 인근 정류장에서 하차했고, 곧이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 조력 내용

의뢰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확고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진술 내용과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장우산을 소지한 채로 탑승한 점

→ 사건 당일은 비가 왔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버스에 탑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탑승했죠.

'무언가가 닿았다'라는 고소인의 주장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의 우산 혹은 당시 피의자가 매고 있던 크로스백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2)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진술

→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버스 cctv 제출

→ 피의자의 우산이 닿았던 것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버스에 탑승해서 불가피하게 닿은 점이라는 것을 덧붙여 진술했습니다.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도 초기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처벌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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