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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성립 및 선처 받는 정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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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목차

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2.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립 조건

3. 주거침입강제추행 실제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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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다소 생소한 범죄에 연루되어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분들에게는 생소한 범죄입니다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연루되는 분들이 많은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어온 변호사 저 이세환이 관련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침입강제추행이란?



먼저 해당죄는 성폭력처벌법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3조 (특수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주거침입의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허나 이 조항은 지난 2023년 2월, 성추행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는 그 법적효력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처를 받느냐? 아닙니다.

성추행이, 강간 등과 같은 범죄와 같은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 형법상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위헌이 내려진 것이죠.

위헌판정을 받아 무기징역과 같은 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그 죄질이 무겁다 평가하여 징역형의 실형, 구속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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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침입강제추행 성립 조건



그럼 어떤 상황에서 성립되는지 그 조건은 무엇일까.

1) 타인의 주거에 불법으로 침입해야 합니다.


형법 제 310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거주지에 침입해야 합니다.

예시 :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의 자취방에, B씨가 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A씨

→ 성립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해야 합니다.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강제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 심리적인 강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시 : A씨는 잠들어 있는 B씨를 깨워 몸을 만지며 신체접촉을 진행, B씨가 깨서 저항하자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

→ 성립

3)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주거에 침입하고 다른 목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추행을 목적으로 침입했거나, 침입 후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이어서 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 A씨는 애초에 B씨에게 성적인 접촉을 할 목적으로 집에 몰래 들어감

→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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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침입강제추행 실제 선처 사례



* 본 케이스는 실제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케이스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김씨는 회식 자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동료 여성 이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씨는 이씨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요.

피해자 이씨는 이를 거부했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거절 당했다는 사실에 감정이 격해졌고, 이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이씨를 뒤따라 무단으로 집에 침입했는데요.

의뢰인은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진심을 들어달라는 말을 했씁니다.

피해자 이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는데요.

얼마 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서둘러 저 이세환을 찾아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1) 초범이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호소

→ 저는 의뢰인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수사를 받을 것을 제안해드렸습니다. 형사범죄의 경우 계획된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2)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이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3)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심리 상담기록 제출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주변 사람들이 평소 행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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