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매매 | 고등학생 | 미성년자조건만남 | 선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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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매매 | 고등학생 | 미성년자조건만남 | 선처방법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는 사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다는 걸요."
실제로 중학생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엔 성인인 줄 알고 조건만남을 제안했지만, 수사기관은 단지 그 상황만으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상대가 먼저 접근했고, 나이를 속였고, 실제 만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수사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지요.
억울하다는 생각, 막막한 현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나 성범죄 수사팀에 불려가게 됩니다.
중학생성매매 혐의의 핵심 쟁점과 법적 기준, 그리고 ‘알고 만난 경우’와 ‘몰랐던 경우’의 전략적 대응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중학생성매매 혐의는 어떤 법에 따라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나이가 실제로 몇 살이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조건만남이었지만 만난 건 처음이에요” 같은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메시지 내용, 송금 기록, 앱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사실을 증거로 설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자주 쓴 표현, 만남 제안 당시의 맥락 등을 통해 합리적인 착오였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필 사진이나 소개 문구,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이 일반적인 성인과 구별되지 않았고, 대화 내내 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착오 가능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학생 아니냐"는 식의 의심 표현이 있었는데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 중에도, 첫 대화부터 나이를 물어본 흔적이 있고, 상대가 성인이라고 명확히 답한 메시지가 있었던 경우 무혐의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순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술서 하나, 메시지 캡처 하나의 차이가 조사 전체를 좌우합니다.
상대가 중학생이란 걸 알고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그 대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얼마나 명확하게 대가가 있었는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반복된 행위였는지'를 모두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방향, 즉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해요.
조사 초기에는 “실수였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식의 감정적 해명이 많이 나오지만, 그보단 행위의 고의성과 대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지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예컨대, 실제로 송금은 있었지만 성적인 만남 없이 끝난 경우, 혹은 금전을 보냈지만 성적인 암시는 없었던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처음 진술한 내용과 포렌식 자료, 문자 흐름을 서로 대조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므로, 처음 말한 내용이 이후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처를 기대한다면, 첫 진술의 방향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나아질 줄 알았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범죄 수사에서의 '죄송합니다'는 사과가 아닌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즉, 인정할 건 정확히 인정하되, 인정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넘겨짚어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사관이 “이게 성매매 의도로 보이는데요?”라고 말했을 때, 막연히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라고 답하는 건 해명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의도가 없었다면 왜 송금을 했는가', '왜 상대와 성적인 메시지를 나눴는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때 말이 꼬이거나, 앞뒤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처 방법은 정확한 사건 경위 정리, 나이에 대한 인식 정리, 대화 흐름에 대한 설명 정리 이 세 가지를 수사 초기에 분명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진술서나 참고인 조사에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논리를 정리할 수 있으면,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든 실수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생성매매 혐의가 시작된 이상, 그 상황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한 이유를, 실수였다면 실수의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하는 진술 한 마디, 한 줄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해해주겠지요?”라는 생각은 수사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