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처벌, 형량, 선처 방법 | 법무법인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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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몰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몰카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실제 규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저장·반포·판매·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버튼이 눌렸어요" 같은 해명은 단순 주장에 불과하고, 범의(범죄 의도) 여부는 포렌식이나 영상 분석을 통해 입증됩니다.
지하철몰카 형량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지하철몰카로 기소되었을 경우 실제 형량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촬영 목적이나 방식, 촬영 횟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재범률이 워낙에 높은 사안이다 보니 초범이라도 실형 같은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몰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하철몰카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 초기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진술을 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이 시점의 진술이야말로 나중에 선처 여부뿐 아니라, 무혐의 가능성까지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도 있지만, 성급한 사과나 모호한 인정은 법적으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거기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범의(범죄의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초기 진술 내용을 기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첫 진술에서의 말실수는 사건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지 화면을 열어놨을 뿐인데 촬영은 안 됐어요” 같은 진술도, 전후 설명 없이 나가면 고의 촬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선처 이전에, 스스로를 더 깊은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지요.
지하철몰카 사건을 끝까지 싸워볼 수는 없을까요?
억울하게 지하철몰카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 중에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제 촬영 여부를 따지거나,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철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특정해서 고소한 이유는 뭘까?", "당시 CCTV에는 무슨 장면이 찍혀 있었을까?" 같은 점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말이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해집니다.
수사기관은 초기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며, 그 흐름이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건이 확대되거나 왜곡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방어의 폭도 좁아지지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 혹은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된 대응을 시작해야 그나마 정확한 해명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는 판단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조사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대비를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