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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16세미만) 피해자가 동의했으면 괜찮다?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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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16세미만) 피해자가 동의했으면 괜찮다?라는 착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 이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확인하셨겠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성립 요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동의 여부가 아닌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즉,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했다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죠.

혐의를 벗고 싶거나 선처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입니다.

???? 보시다시피 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이하 생략)

관련 경험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응 시기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피의자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혐의를 벗기 어렵거나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실력은 확인하셨을 테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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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이라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사귀는 사이에요. 그럼 스킨십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이러한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시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성범죄 사안이라면 강제로 한 신체접촉이 아닐 경우 당연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를 아시나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원인은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연인 사이인 게 사실이고 사전에 동의를 한 증거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② "초범이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초범이면 유리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초범이라는 점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참작 사유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확실한 양형 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형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의미하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단순히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해당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중하게 키운 자녀가 성인과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라는데요.

합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처가 간절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피하고 설득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③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동네친구와 친해지는 목적을 가진 오픈채팅이었기에 두 사람은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거주지가 생각한 것보다 가깝자 실제로 만날 약속도 잡았는데요.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스킨십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고소당하고 나서

16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혼자 조사에 가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유죄 확정된 사례를 보시고선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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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본인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의뢰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2) '추행' 사실 부인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전과 같으며 평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 의견서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와 억울함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성인이 미성년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리했으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의하에 한 스킨십도 '추행'으로 간주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초기라면 이런 결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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