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Q. 저 억울한데 경찰조사 그냥 받아도 되는거죠?
Q. 꼭 변호사 선임 해야 하나요?
Q. 목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이 글에 들어오신 분 또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해당 혐의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정확히 알고가야 할 3가지를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억울하다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고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해당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주로 공중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지하철, 버스, 기차 등)에서 발생한 추행이 이 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번째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사건에 있어 증거만큼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없습니다.
증거에는 목격자 진술, CCTV 등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접촉한 것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술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억울한데 뭐...
조사 나가서 말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면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헌데,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진술만으로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의 특성 상 가해자로 연루된 순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어느정도 유죄 혐의가 있다고보기 때문에 단순히 '하지 않았다'와 같은 진술로는 무죄를 받기 힘듭니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하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4. 경찰조사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말씀 드렸듯이 이미 가해자 신분이 된 이상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여러분이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할텐데요.
범행을 인정하게 하는 유도신문을 건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도신문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상황은 급격하게 불리해지지요.
뿐만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진술이 조서로 남게 되는데요. 수사관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비, 동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에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어떤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또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체크하여 불리한 부분을 삭제 요청하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된 여러분의 마음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그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어떻게 해야 내 억울함을,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처하신 사안에 대하여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