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유포 미성년자딥페이크였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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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만 한 건데...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 이후로 올해 2025년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담이 바로 '미성년자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아직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무거운 성범죄에 해당하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으신 다음 그제야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미성년자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는 이미 강력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장난,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기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나체사진유포 미성년자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만 선처 받으실 수 있는지, 피해자의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나체사진유포 처벌 무거운 이유
성폭행, 성추행도 아닌데
처벌이 무겁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성관계, 신체 접촉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무거운 죄질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아래는 청소년 딥페이크 유포 처벌 규정입니다.
③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아 최소형을 받는다면 3년형이라는 의미인데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즉 성폭행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호기심으로 유포했으니..라고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피해자와의 합의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합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1)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
2) 단순한 절차가 아닌 기술이 필요한 협상
첫 번째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 감정적인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체사진유포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용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합의는 단순히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 협상입니다.
협상이란 내가 가진 조건이 좋지 않아도 기술을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의 상황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의 기술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체사진유포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의는 저 조원진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차가해는 여러분이 선처를 받는 것을 막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중간에도 상대방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을 위해 밥 먹고 한 일이 성범죄 합의인데, 실패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선택해 주시는 일만 해주세요.
그 뒤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