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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무혐의 받아낸 방법은(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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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무혐의 받아낸 방법은(고속버스)

버스성추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쉽게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즉, 지금 여러분은 억울하게 버스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연락 주시는 방법



정황상 불리한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보셨다시피 저는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니까요.

혐의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고속버스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옆자리)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버스에서 잠에 들며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서울에서 안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으며 잔업으로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함에 심야 고속버스를 타자마자 잠에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어깨에 기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성으로부터 버스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심야버스를 이용해서 "일부러 만진 것 같다"라며 강하게 의뢰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한순간에 버스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② 적용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

③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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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설치된 CCTV부터 확인했는데요.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고의적으로 접촉한 게 아님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1) 사건 전의 정황

업무일지를 제출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잔업으로 인해 늦은 퇴근을 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2) 추행할 의도가 없었던 점

당시 의뢰인은 30분 이상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④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혐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흔히 엉덩이, 허벅지, 허리, 가슴처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범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이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신체 접촉 사실이 존재하면 이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즉,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 때 해야 할 것은 경찰 조사 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입증해줄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억울함 입증 혹은 선처를 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분께서는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