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성추행 취했다고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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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술을 마셨을 뿐인데, 누군가 불쾌했다며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 “그때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라는 말이 떠오르며 혹시 취한 상태였으니 감형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술자리성추행은 취한 상태였으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성추행이라는 사안은 단순히 ‘취했다’는 이유로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취중 행위에 대해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감형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자리성추행,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술자리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물리적 폭행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한 건데요?" 또는 "분위기상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시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 달라지나?
술자리성추행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요”입니다. 과거엔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형이 줄어드는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주취감경’이 강제추행 범죄에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술을 일부러 마신 경우라면, 스스로 자초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법원도 "음주상태는 자신의 판단력과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를 선택한 경우, 정상참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꼭 알고 있어야 할 대응 방향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술서에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모순된 말은 피해야 합니다.
정말 기억이 없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기억상실을 핑계로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법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술자리성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실제 성범죄로 볼 여지가 있으면 혐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해겠지’라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 더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취중 상황이라는 말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자리성추행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취했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은 내려두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정확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