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강장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많았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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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찍었는데, 지하철보안관이 이를 보게 되며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경찰은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문제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찍은 것 외에 이미 수십 장에 달하는 불법촬영물 사진과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죄까지 많았던 상황 속,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여죄가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우선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 동행하여 진술 조력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양형자료 제출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인 점,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 교육을 이수한 점 등)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