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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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시를 보러 갔다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은 대학생,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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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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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다리를 찍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은 것 같다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찍은 적이 없다며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전시 사진을 여러 장 찍던 중,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다리를 찍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억울하기만 했고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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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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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촬영물을 함께 검토하며 무혐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전시 사진을 라이브 모드(소음이 적게 나는 모드)로 여러장 찍으며 전시를 구경하고 있었고, 이 와중에 라이브가 실행되며 고소인의 다리가 찍힌 점

2. 해당 촬영물을 검토해 보면, 처음 장면은 전시 그림 이미지이며 핸드폰을 밑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다리가 찍힌 점

3. 전체 촬영 건수 30장 중 고소인의 다리가 나온 것은 4장 뿐이라는 점

4. 이 4장 또한 고소인이 의로인 앞에서 계속 구경했기에 우연히 찍힌 것이라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6. 또한 사진을 볼 때 다소 흔들린 사진이라는 점에서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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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던 상황 속 동주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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