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여죄까지 방어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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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 대학교 재학생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삭제를 하였고, 혹시나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퇴학처리는 물론, 추후 취업에도 지장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뺄 수 있도록 준비하기
2. 여죄에 대한 부분 방어하기
3. 기소유예 목표로 두기
이후 경찰조사 동행부터 피해자측과 합의, 각종 양형자료 제출 +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의뢰인은 무사히 대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