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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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부터 여성은 자신의 신체 모습을 먼저 사진 찍어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은 뒤 여성이 모텔로 가자고 먼저 말을 하게 되며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했고, 중간에 여성이 아파서 그만 하고 싶다는 말에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함께 대화를 나누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여성은 먼저 간 상황이었고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불송치(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이 만나기 전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어필한 점 - 증거자료 제출(대화 내역)
2. 고소인은 모텔에 가서 의뢰인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계속 하기 싫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두 사람은 모텔에서도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점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상식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4.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5. 이러한 정황과 증거를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무혐의가 나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