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1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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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한 여성의 다리와 팔, 가슴쪽 부분을 확대해서 약 14장 정도 찍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바지에 가슴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모습에 성적충동을 느껴 몰래 도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승객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며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촬영물부터 분석했고, 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으며 1-2장이 아닌 14장을 도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최대한의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사유 주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유리한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