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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공밀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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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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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너무 많아 부대낀 채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가 만져졌고, 손가락으로 엉덩이 사이를 찌른 것입니다. 


여성은 바로 항의를 하며 지하철경찰대에 신고를 넣었고 의뢰인은 다음 정거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걸릴 줄 몰랐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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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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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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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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