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d66ec2269fec9d0600f6c435cecc3a4a_1745534273_3004.png


의뢰인은 연세가 조금 있던 남성으로, 평소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건 당일엔 버스 터미널을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성칸이었고 이에 바로 의뢰인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도중 화장실을 들어가려던 여성과 마주치며 의뢰인은 오해를 받아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관은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단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d66ec2269fec9d0600f6c435cecc3a4a_1745534273_3102.pn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66ec2269fec9d0600f6c435cecc3a4a_1745534273_0099.png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의뢰인이 들어가고 10초도 안 돼서 다시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평소 눈이 안 좋아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못 본다는 점

2. 당시 화장실 여성칸 표시가 낡아 있었다는 점

3. cctv 영상을 보면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10초도 안 돼서 나왔다는 점에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출입한 거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눈이 안 보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되었으며, 바로 아닌 것을 알고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d66ec2269fec9d0600f6c435cecc3a4a_1745534273_288.png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D_4nXfLkHCy8pvt88fA86mNUgFk6rLGTPx-VNomqkBni_4UTOV0oC_88XP2xZWgjByzPiWepFnj9uXUM7-_AqmljOnAXqm6dKVKU7uS-5XhN1v8TxCSukLDAuefFvrl-nH2kgZzl57SeA?key=ZCQKc65kOsLOrnzr2AwDkA


AD_4nXdNMV_Oyeh3TmeyNd_PBD-fWIjikkJ800R8peSLv2bEq-_JrcdaWNo1DoOeKtpaUWzcKtKMk2xJTT8I3uYI-1VSyD4lfAaFEqhgCVbB2QDf7Jbos0EyBr5_fvT951DfHRkmlnIZ_w?key=ZCQKc65kOsLOrnzr2AwDkA


AD_4nXfKA6UKjkpOaKIgqbVntpIU4W7eUmOArOERrMmi3n3rTky9mJAr7VwomaeA1TWa2pMJuWaSBRp2ixRiPWhWpcHmtDOAn-z05kssBvIjUu1m0sNl70luGOfDzLWXcZkwHNSvTucj?key=ZCQKc65kOsLOrnzr2AwDkA


AD_4nXdNMV_Oyeh3TmeyNd_PBD-fWIjikkJ800R8peSLv2bEq-_JrcdaWNo1DoOeKtpaUWzcKtKMk2xJTT8I3uYI-1VSyD4lfAaFEqhgCVbB2QDf7Jbos0EyBr5_fvT951DfHRkmlnIZ_w?key=ZCQKc65kOsLOrnzr2AwD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