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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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요청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및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고소를 한 것이었고,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2. 성관계가 이루어진 노래방 결제 또한 피해자가 먼저 한 점
3. 당시 노래방에서 나오는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나온 점
4. 성관계 영상 또한 고소인이 먼저 요구하여 촬영하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소지하지 않은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적 없으며 아청물을 소지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