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폭행]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20회 넘게 촬영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 합의 못했음에도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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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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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과 다리 모습을 촬영하였고, 또 다른 원피스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총 20회 넘게 촬영을 하였는데, 도중 한 여성이 눈치를 채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까지 갈 수 있던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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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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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불법촬영 횟수도 많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는 점, 이에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측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점

3.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4.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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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징역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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