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 여친에게 메세지를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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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수없이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한 끝에 진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고, 헤어졌던 이유도 여자친구의 잘못(성관계 파트너가 다수 있었음)으로 헤어진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메세지를 보내며 욕설과 성관계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고소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오히려 화가 났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검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자신 또는 고소인의 성적 목적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2. 대화내역을 보면 싸우는 연인들끼리 오고 가는 욕설일 뿐이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화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이 메세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희롱 등의 발언은 없었던 점
3.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감을 표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