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오픈톡에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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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전에 남자만 있는 게임 오픈톡방에서 서로의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진을 공유하기로 했고, 의뢰인의 당시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의 사진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톡방에 보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당 사진이 나와 있는 대화목록을 캡쳐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 게임 톡방을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 캡쳐를 해둔 것인데,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보다 해당 캡쳐를 보게 되었고, 오해를 하게 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오해라고 설명을 했으나 여자친구는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혐의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복원된 대화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해당 사진으로 합성을 요구한 적 없다는 점
2. 합성 사진이 보내지자 엮이기 싫은 마음에 바로 오픈톡방을 나간 점
3. 해당 사진을 캡쳐하기 위함이 아닌, 대화내역을 캡쳐하는 과정에서 사진까지 캡쳐하게 된 것이며 소지 및 유포하려던 목적이 아니었던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무리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