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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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귀찮았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에게 걸리게 되었고,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