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차에서 창문을 연 뒤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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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잠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며 창문을 연 채 여성을 보고 자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동적이었던 행동이었기에 의뢰인 또한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져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을 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피해자측과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당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점
3. 놀랐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중이며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